김영란법 위반 제주 첫 사례 공무원 약식기소

김영란법 위반 제주 첫 사례 공무원 약식기소
향응·돈 제공한 업자 2명엔 뇌물공여
  • 입력 : 2018. 12.20(목) 18:41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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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서기관 김모(58)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 시행사 대표 이모(59)씨와 조경업자 전모(58)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씨 등으로부터 126만88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고 승진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요청을 받자 돈과 식사비 등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신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씨와의 식사자리를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과 관련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해서는 청탁에 대한 의도를 가져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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