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 뇌물수수 의혹 '혐의없음'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 뇌물수수 의혹 '혐의없음'
검찰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기소
  • 입력 : 2018. 12.20(목) 18:1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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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당시부터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6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결과 문 전 후보는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40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후보는 공직자 신분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회 의장,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시절 17회 골프장을 이용해 130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123회는 민간인 신분에서 골프장을 찾아 그린피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린피 면제로 해당 골프장에 대해 대가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로서 문 전 후보는 제주도지사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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