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정검사 민간업체 무더기 적발

자동차 부정검사 민간업체 무더기 적발
전국 61개 검사소 업무정지 처분…제주는 1곳
  • 입력 : 2018. 12.20(목) 15:4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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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 검사를 한 민간자동차 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곳 중에는 도내 자동차 검사소 1곳도 포함돼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정 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61곳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개조 차량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 처리한 사례가 33건(54%)이 적발됐다. 또 검사기기 관리 미흡 16건(26%)과 영상 촬영 부적정 또는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도 발견됐다. 61곳 검사소 1곳당 1건씩 불법행위가 있었던 셈이다. 제주에서는 부적확한 검사 기기를 사용한 1곳이 적발돼 업무정지 10일과 자격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로, 전국에 총 17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매년 특별점검하는데도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한 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한 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77.0%,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8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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