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계획 백지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계획 백지화
제주시청사 이어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무산
제주도, 국·공유지 등 대체부지 물색키로
  • 입력 : 2018. 12.20(목) 10:4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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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부지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부지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제주시 내 공공용지 중 최후의 요지로 평가받는 부지이지만 제주시 청사에 이어 행복주택 건립 계획까지 모두 무산됨에 따라 활용 방안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앞서 2011년 12월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와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돼왔지만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을 공모하자 제주도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과 교통편리, 규모 등을 고려해 시민복지타운을 적합부지로 판단하고 응모해 9월 21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전체 4만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부지에서 행복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 등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12월 13일 완료되자 제주도에 제출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출받은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보통'으로 도출돼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공공용지로 유보한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 방안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종합계획은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분양임대주택 1만호, 민간주택을 포함해 약 9만5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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