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 '보도방' 단속했더니 결국 '허탕'

소문 무성 '보도방' 단속했더니 결국 '허탕'
서귀포시, 표선지역 유흥주점·노래연습장 44곳 특별 단속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만 11건 적발.. 모니터링 강화
  • 입력 : 2018. 12.20(목) 10:2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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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속칭 '보도방' 영업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속이 이뤄졌지만 불법 보도방 업주나 외국인 도우미 등이 단속 소식에 자취를 감추면서 기대했던 단속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이달 10~17일 표선면 지역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다방 등 44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11건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보관이 4건, 유흥주점에서의 종사자 기록·관리 위반이 3건이었다. 또 시설기준 위반이 3건으로 단란주점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비하거나 단란주점 객실 면적을 초과하다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필은 1건이다. 이들 위반업소에는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표선지역 노래방, 단란주점, 다방 등의 업소에서 여성도우미를 소개하는 보도방 영업을 통해 나이가 많은 독신 남성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단속에선 불법영업 업주나 여성 도우미는 단속하지 못했다. 정황상 여성 도우미로 의심이 가더라도 업주가 동행한 손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지역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여성 도우미들이 한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보도방 영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감귤수확철에 혼자 생활하는 남자 어르신들의 씀씀이가 크다는 점을 노린 보도방영업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면서 표선지역 특별단속에 다방에서의 티켓영업과 다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역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시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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