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계획수립 주민 참여를"

"국제자유도시 계획수립 주민 참여를"
道,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정책토론회
  • 입력 : 2018. 12.19(수) 19:4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국토부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제주도가 합의 수준으로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어떻게,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동향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했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년)이 수립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2년 제2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40조 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환경계획, 경제계획, 상수도계획 등 제주도 내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각종 개발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 위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8개 항목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사업계획의 성격을 갖는 각종 프로젝트가 제시된다"며 "최상위 법정계획의 성격에 비춰 정책방향을 제시한 후 도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정책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계획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러나 현행 종합계획의 수립은 기존의 형식적 주민참여를 탈피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제주에서 진행된 제주미래비전 수립과정에서의 도민계획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국민참여단, 기타 주민참여형 계획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계획 계획과정 등 정책수립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제주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성준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