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로 아닌 '통행로'의 맹지엔 건축 불가"

제주지법 "도로 아닌 '통행로'의 맹지엔 건축 불가"
  • 입력 : 2018. 12.19(수) 17:4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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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대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A씨가 제주시 애월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애월읍 자신의 땅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읍사무소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건물의 대지는 2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A씨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통행로의 소유자에게 통행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고 통행로에 시멘트 포장이 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 도로"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은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로 지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이용에 대한 질서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장래 건축될 건축물의 접도 요건을 갖추기 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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