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요건 충족

제주,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요건 충족
내년부터 면세점 허용기준 변경… 진입 장벽 완화
전년보다 매출 2000억 증가한 지자체에 신규 특허
신라·롯데·JTO 3곳 매출 증가액 규모 3000억 육박
  • 입력 : 2018. 12.18(화) 19: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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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변경하기로 한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가능 지자체 기준'을 제주도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와 롯데로 양분된 도내 시내면세점 시장에 다른 대기업이 추가 진출해 지각변동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요건과 외국인 관광객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내년 4∼5월쯤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역별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몇 개 내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변경된 기준 중에서 면세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추경호 국회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전국 면세점별 매출 현황에 따르면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올들어 10월까지 7174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한해 매출액(5792억원)을 넘어섰다.

 롯데면세점 제주점도 지난한해 매출(4783억원)보다 1409억원 많은 6192억원의 매출을 10개월 만에 올렸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의 경우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27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한해 거둔 매출액(118억원)을 2배 이상 넘어섰다.

 이들 3개 시내면세점의 매출 증가액을 모두 합치면 2946억원이다. 정부가 내세운 면세점 매출 기준을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으로 범위를 넓혀도 제주도는 요건을 충족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전년보다 매출이 하락한 상태다. 지난한해 5480억원의 매출을 올린 JDC지정면세점은 올들어 11월말까지 47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보다는 701억원이 적은 상태이고, JTO지정면세점의 경우 전년보다 약 60억원 줄어든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 신라와 롯데가 많은 매출을 올린 탓에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면세점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롯데와 신라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규제 완화로 중국인 방문객이 늘자 지난 10월부터 제주지역 면세사업 구역 확장에 들어갔다.

 한편 제주에 추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으로는 롯데와 신라와 함께 면세업계의 '빅3'로 꼽히는 신세계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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