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6기 사회협약위 본격 활동

제주도 제6기 사회협약위 본격 활동
각계 추천 인사 26명 대상 20일 위촉식
도외 갈등 전문가도 포함 전문성 기대
  • 입력 : 2018. 12.18(화) 18:5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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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제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임위원 26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의회, 법조계, 경제·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성한 제6기 위원회는 도외 갈등 전문가 2명도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공공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등 제도적 장치부족으로 운영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강창일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인 사회협약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해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에 ▷사전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갈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갈등사안별 분과활동과 현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공공갈등 발생이 우려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안(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갈등정도가 심한 사업(정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논의 과제로 회부해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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