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감귤 출하시기 지정 검토되나

극조생감귤 출하시기 지정 검토되나
8브릭스 이상 출하가능해 덜익은 상태 출하로 이미지 훼손
서귀포시, 감귤유통조례 개정 도에 건의… 주민의견 수렴중
품질검사 기준 없는 천혜향 등 일부 만감류 세부기준 검토도
  • 입력 : 2018. 12.18(화) 18: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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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중 시장에 가장 먼저 출하되는 극조생감귤의 출하시기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출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품질기준을 8브릭스 이상으로만 적용하면서 산도가 빠지지 않은 극조생을 상품으로 출하해 감귤 이미지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품질검사기준이 명시된 온주밀감·한라봉·청견 외에 천혜향 등 만감류의 품질검사방법 세분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감귤의 효율적인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감귤조례 개정을 제주자치도에 건의하고, 이달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한 부분은 극조생 감귤의 출하시기 지정이다. 극조생 감귤은 상품기준이 당도 8브릭스 이상만 적용되면서 덜 익거나 산도가 있음에도 상품으로 출하돼 제주산 감귤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극조생감귤의 첫 출하시기가 과일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 대목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대목을 노린 조기출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에 극조생감귤의 출하시기 조정과 상품기준에 산도 또는 색택을 포함한 품질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또 시는 감귤의 품질검사 방법 세부화도 추진중이다.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모든 감귤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감귤 조례 18조 3항에는 '품질검사원은 검사 결과 품질검사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품질검사기준 적용 감귤은 온주밀감, 한라봉, 청견으로 한정돼 있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등은 품질검사기준이 없어 유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올해 만감류 생산예상량은 한라봉이 4만4500t이고 천혜향 1만5700t, 레드향 8000t, 황금향 3600t에 이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극조생감귤의 출하시기 지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감귤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했고, 도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읍면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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