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음주운전사고에 뺑소니 '물의'

제주도청 공무원 음주운전사고에 뺑소니 '물의'
  • 입력 : 2018. 12.18(화) 18:18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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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39)씨가 지난 3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친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다음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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