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설치 유도 악성코드 설치하는 '앱피싱' 주의보

앱설치 유도 악성코드 설치하는 '앱피싱' 주의보
경찰 "출처불명 파일 실행말고 삭제" 당부
  • 입력 : 2018. 12.18(화) 15:24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수사기관에 전화걸어도 사기범에 착신
'저금리 대출' 문자 무작위 발신 피해자 물색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앱 피싱(앱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앱피싱은 가짜 금융기관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어떤 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착신 전환하는 신종 수법이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도내에 접수된 '앱 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396건으로, 피해금액만도 약 3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267건) 같은 기간보다 피해규모가 48%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정부 지원 대출상품' '저금리 대출' 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피해자를 물색한다. 문자를 보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 스마트폰에 금융기관 앱을 설치해야한다고 속여 가짜 금융기관 앱 설치를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경찰·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착신 전환이 된다. 전화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안심하고 이체하시면 된다"고 속이는 식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지난 6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대신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악성코드가 담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대환대출금을 빙자해 7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다.서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대출상담전화는 사기를 의심해야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앱(.apk)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삭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44명과 계좌를 빌려 준 계좌명의자 398명을 붙잡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