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주도체육회 인사관리 부적정"

감사위 "제주도체육회 인사관리 부적정"
징계·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상 18건 조치 요구
  • 입력 : 2018. 12.18(화) 13:5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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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의 인사·승진·채용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가 그동안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2년9개월간의 도체육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 행정상 18건(징계 1, 시정 4, 주의 7, 권고 4, 통보 1, 인사통보 1)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을 비롯한 승진 심사 및 의결 등의 인사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지난 3월 이뤄진 직원 11명의 승진 임용과 관련, 도체육회 책임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라며 "그 결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승진심사 업무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진심사 기준도 임의로 마련해 근무경력 만으로 승진 후보자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업무도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성원 미달 등 인사위원회 운영도 부실, 승진 의결한 사항에 대해 무효 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위는 이밖에 ▷임직원 행동강령 미제정에 따른 부패방지 관련규정 미흡 ▷종목단체 점검 및 관리 소홀 ▷회계·보조금·물품분야 정산검사 소홀 등을 지적하고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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