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바로 공무원-공공기관 '갑질'

이런게 바로 공무원-공공기관 '갑질'
휴일-심야 단체채팅방 산하기관 업무 지시
교장 "영양사에 교장실로 음식가져오라" 등
공무원행동강령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
  • 입력 : 2018. 12.18(화) 13:44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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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갑질' 행위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공무원 갑질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우선 갑질 행위의 개념을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갑질 행위를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무원이 이 같은 갑질을 하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휴일이나 심야, 새벽을 가리지 않고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떠넘기는 행위는 '공무원→하급기관' 갑집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납품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국민' 갑질에 속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급식실 영양사에게 교장실로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빈 그릇을 치우도록 시키는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유형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어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공무원→공무원' 갑질에 속하고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상급기관→하급기관' 갑질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규정된 갑질 행위들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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