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다금바리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다금바리
제주자치경찰, 원산지 허위 표시 식당 5곳 적발
일부 횟집 방어 참돔 등 활어 원산지 미표시도
  • 입력 : 2018. 12.18(화) 13:3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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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B횟집이 일본산 다금바리 8㎏을 활어 수족관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수입산 다금바리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식당 10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일본산·중국산 다금바리, 돌돔, 참돔 등을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5개 식당 업주를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5개 식당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 서귀포시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과 다금바리 40㎏,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손님과 관광객에게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제주시 소재 일식집과 횟집 5곳에서는 방어, 히라스,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수족관 또는 식당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품원, 해양수산부서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수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단속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 설명절과 추석명절 기간에도 원산지위반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거짓표시 9건, 미표시 9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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