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재심… 검찰, 사실상 '무죄' 구형

4·3수형인 재심… 검찰, 사실상 '무죄' 구형
제주지법 17일 재심 청구사건 결심공판 진행
검찰 '공소기각' 요청… "공소사실 특정 안돼"
변호인 "사실상 무죄… 재판 불법성 자인한 것"
재판부 내년 1월 17일 선고 기일로 예고
  • 입력 : 2018. 12.17(월) 19: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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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생존인들이 공판이 열리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강희만기자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김평국(89) 할머니 등 18명의 '4·3수형생존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모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즉 검찰은 4·3수형생존인들이 1948년~1949년 받은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지만, 당시 재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피고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원래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판검사는 "4·3의 이념적 논란을 떠나 희생을 당한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그들을 말없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의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주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그때의 진실을 최대한 밝혀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재판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4·3수형생존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강희만기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탄성이 새어나왔다. 4·3수형생존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변호인측은 "어떤 증거도 없이 고문 등을 통해 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948년과 1949년의 군법회의는 다르지 않다"며 "불법군사재판이라는 것이 명확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무죄나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평국 할머니는 "재판을 받는 다는 사실을 동네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며 "부디 나의 전과와 형무소 기록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억울한 한을 씻을 수 있게돼 고맙다"고 말했다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제갈창 부장판사의 핀잔(?)을 들어 방청석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결심공판이 끝난 이후 임재성 변호사는 "공소사실 기각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검찰이 자인한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1시30분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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