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실어달라" 과적 운행 부추기는 아스콘 업체들

"더 실어달라" 과적 운행 부추기는 아스콘 업체들
기사들 일 끊길까 '울며 겨자 먹기' 불법행위 동참
  • 입력 : 2018. 12.17(월) 18:31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아스콘 업체는 당연하다는 듯이 과적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일감을 주지 않으니 불법인 줄 알아도 밥줄 때문에 과적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단속에 걸리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7일 본보와 만난 덤프트럭 기사 A씨는 제주도내 일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업체들이 운전 기사들에게 과적 운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스콘을 덤프 트럭에 실어 제주도내 공사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트럭의 최대 적재중량이 25t이지만 아스콘 업체들은 적재 중량을 초과해 한번에 30t씩 옮겨달라고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요구를 거절하면 업체에서 일감을 더 이상 주지 않을까봐 대부분의 덤트트럭 기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과적 운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과적이 아스콘 업계의 관행처럼 넓게 퍼져 있지만 단속은 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당국은 과적한 덤프트럭을 적발하면 개인사업자인 운전 기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을 끝낸다.

 과적 운행은 운전기사들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적한 차량은 운행을 균형을 잃기 쉬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과적 운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아 법으로 금지돼있다. 과적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50만원(초과 적재 중량 5t 미만)과 80만원(5~15t), 150만원(15t 이상)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납부해야한다.

제주도는 실태 파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운전 기사에게 과적을 요구한 업체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덤프트럭의 과적 운행이 아스콘업체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과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만약 과적을 부추기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아스콘사업협조합 측은 일부 아스콘 업체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과적을 종용하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제주아스콘사업협조합 관계자는 "과적을 요구하게 되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져 위험한데 어떻게 (과적을) 요구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