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원어치 요거트 훔친 여고생의 사연

4400원어치 요거트 훔친 여고생의 사연
인기 제품 먹고 싶었는데 가정형편 어려워서
서부서 소년사건 심사위 통해 즉결심판 청구
당초 훈방 조치도 검토됐지만 합의 안돼 제외
  • 입력 : 2018. 12.17(월) 14: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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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10대 여학생이 요거트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제주서부경찰서에 들어왔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에 찍힌 옷차림과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A(16)양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토핑 요거트를 먹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요거트 3개·4400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학교에 해당 토핑 요거트를 먹는 친구들의 모습에 어떤 맛일까 궁금했던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소년사건 선도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A양에 대한 '즉결심판'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서부경찰서는 초범이고 사정이 딱한 점,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점, 성적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해 17일 '소년사건 선도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A양에 대한 '즉결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A양에 대한 훈방 조치도 검토됐지만 편의점 업주와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외됐다. 통상 법원은 즉결심판 청구를 받을 경우 대부분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다.

 경찰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즉결심판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형사 입건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미범죄 및 소년사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는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0명을 심사해 37명에게 선처를 결정했다. 올해에도 10월 기준 43명을 심사해 39명에 대한 선처를 결정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가벼운 피의자에게는 형사입건이 아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제'와 '처벌'이라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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