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지지 인쇄물 부착 50대女 벌금 100만원

도의원 지지 인쇄물 부착 50대女 벌금 100만원
  • 입력 : 2018. 12.17(월) 14: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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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인쇄물을 제작해 주택가에 부착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롤 기소된 윤모(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작성하고, 다음날 새벽 1시쯤 연립주택 내 7곳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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