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체납" 안 통한다..제주 첫 가택수색 단행

"배째라 체납" 안 통한다..제주 첫 가택수색 단행
제주도 지방소득세 체납 모법인 대표 대상
현금·골프채·명품가방 등 23점 현장 압류
  • 입력 : 2018. 12.17(월) 10:4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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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단행돼 골프채와 명품가방 등이 압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모 소재 법인 대표의 자택을 수색했다. 제주도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조사 및 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가택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색 결과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택 수색 종결시점에 체납자가 납부기간(12월 20일)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며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재 체납자 3명이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내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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