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 신고포상금제 운영

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 신고포상금제 운영
  • 입력 : 2018. 12.15(토) 11:0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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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시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와 장소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여 게시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 전광판과 차량, 현수막 등을 통해 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른 시민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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