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협박·성추행 3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 흉기 협박·성추행 3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입력 : 2018. 12.14(금)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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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고씨는 올해 3월 여자친구 A(33·여)씨와 헤어지자 다음달 11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A씨의 입을 강제로 맞추고 손으로 신체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 밖에도 고씨는 3월 23일 오후 9시22분쯤 제주시 소재 A씨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에서 고씨는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언동 등에 비춰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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