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
서귀포시, 4030필지 토지 소유자에 안내문 발송
  • 입력 : 2018. 12.14(금) 11:1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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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 4030필지의 표준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의견 청취에 나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안내문은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안내하고 표준지공시지가 개요와 목적, 앞으로 추진 일정을 알기 쉽게 제작해 발송한다.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 중 대표성을 띠는 가격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산정시 상승률이 반영된다.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중 토지소유자는 표준지 예정가격을 파악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개인 재산권 행사와 인근지 가격과 지가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는 이달 27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이뤄지며, 2월 13일 결정·고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는 한해 개별 토지의 지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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