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모두 언론인

제주 체류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모두 언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4일 심사 결과 발표
후티반군 비판 기사 작성해 살해협박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 수준 혜택·가족 초청 가능
인정 2명·인도적체류 412명·불인정 56명
  • 입력 : 2018. 12.14(금) 10: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종합]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85명 가운데 11명은 완전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됐으며, 나머지 74명 중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난민 인정 결정이 내려진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견해 이유'인데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의 경우는 '정치적 견해 이유'에 해당한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되며, 가족을 초청해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 지위 신청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 2명, 인도적체류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최종 마무리 됐다. 이중 인도적체류(14명)·불인정자(34명) 등 48명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심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히 난민 인정자 같은 경우에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햇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정세가 안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향후 예멘 국가 상황이 개선되거나 안정되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난민법에 의거해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진행해 심사를 완료한 외국인은 2만5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98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제주의 경우는 이번에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이 처음이며, 현재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중국인에 대한 인정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총 3명의 난민 인정자를 배출할 전망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