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타면제 사업 내년 1월 구체화 전망

지역 예타면제 사업 내년 1월 구체화 전망
  • 입력 : 2018. 12.14(금) 00:1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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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 1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할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 신항만과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 예타 면제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추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에 반영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내년 1월 즈음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재정 투입 규모에 따라 기간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검토 카드를 꺼냈다.

다만, 정부는 시도별로 균등하게 예타 면제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한편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주도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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