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소비자와 소비자활동가의 상생을 위하여

[김형미의 현장시선] 소비자와 소비자활동가의 상생을 위하여
  • 입력 : 2018. 12.14(금) 00:00
  • 김경섭 수습 기자 kk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었다. 매년 이날은 '소비자주권선언문' 낭독과 유공자에 대한 훈장·표창 수여로 이어진다. 소비자단체에 속한 필자로서 소비자상담실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활동가들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 개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기업을 상대로 피해 발생의 원인을 밝혀서 보상받는 것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소비자상담실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대변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하여 소비자 개인이 직접 주장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대신하여 소비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관련법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분쟁해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다. 국가기구로도 한국소비자원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활동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간혹 소비자는 피해 구제에 대한 조급한 마음으로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거나 불만에 대한 해소창구로도 여기고 있다. 소비자활동가들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소비자들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상담실을 방문할 때도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심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서로 의지하고 협조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주권확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가기구 만으로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요구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사회단체인 소비자단체에 대한 믿음과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소비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만일 하자 있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이나 피해는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자피해 대상도 변화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소비자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고 있다. 필자가 소속한 소비자단체에서도 피해발생시 대처방법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소비자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주부, 어르신, 다문화, 세터민 등 취약계층별 소비자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찾아야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추어 소비자단체와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활동가들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분쟁해결에 앞장서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소비자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클수록 소비자의 권익보호도 한 걸음 앞서갈 것이라 생각한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