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안 한 골프장에 영업정지 정당"

"입회금 반환 안 한 골프장에 영업정지 정당"
제주지법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입력 : 2018. 12.13(목) 17: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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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골프장에게 제주도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소재 A골프장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골프장은 회원권을 소유한 이씨가 지난 2016년 1월 제기한 1억2150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A골프장은 이씨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골프장은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결국 A골프장에 대해 올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골프장은 "3일 동안 골프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한 달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을 상실해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 "이로 인해 골프장이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원과 채권자,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A골프장에 입회금 반환을 촉구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아울러 공익이 A골프장에게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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