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유증 "만만치 않네"

6·13 지방선거 후유증 "만만치 않네"
검찰 수사 마무리… 66명 중 32명 기소
도지사 관련 45명… 흑색선전 가장 많아
  • 입력 : 2018. 12.13(목) 16: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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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6·13 지방선거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와 도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이 줄지어 법정에 서게 됐기 떄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6명 가운데 32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32명 가운데 당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 도의원 등 2명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지역구 모 도의원의 배우자 역시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공무원은 3명이 기소됐다. 먼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공보관 강모(54)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0)씨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은 인물들이다.

 이어 제주시 모 면장은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인 원희룡 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등 전직 고위공무원 3명도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 66명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37.9%)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1.8%)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도지사 관련 선거사범은 66명 중 45명에 달해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됐던 도지사 관련 선거사범 17명에 비해 30명 가까이 많았다.

 6·13 지방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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