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측 "수사기록 사실관계는 인정"

원희룡 지사측 "수사기록 사실관계는 인정"
13일 제주지법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첫 공판
선관위 경고-선거법 개정방향 등 법리공방 예상
  • 입력 : 2018. 12.13(목) 16:02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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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미송달로 10여분 만에 종료

내년 1월 21일로 재판 연기…증인 2명 심문 예고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도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김태환 지사 이후 12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8)씨, 서귀포시 모 단체 회장 양모씨 등 4명도 원 지사 사건과 병합돼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공판에 앞서 원 지사는 제주지법 앞에서 10여명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지만 향후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공소장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피고인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아 재판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 송달 및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의사를 묻고 재판을 진행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사유를 설명하며 재판을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다시 잡았다.

 다만 재판부가 원 지사 변호인측에 증인 채택과 수사기록에 대한 질문을 하자 "(수사기록)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증거 역시 동의할 예정"이라며 "증인에 대해서는 당시 각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 1명씩 총 2명을 세울 계획"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원 지사측은 향후 재판에서 행위사실이나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 도선관위가 이미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하는 등 향후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는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했고 다음날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한편 현직 제주도지사가 법정에 선 경우는 이번 원 지사 말고도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지사가 있었다. 신구범 지사는 1995년 이장단에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지사직을 유지했다. 이어 우근민 지사는 2002년 선거에서 신 전 지사가 축협중앙회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김태환 지사는 2006년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1·2심은 유죄로 판결 받았지만 대법원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적용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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