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면장 원희룡 지지 발언으로 법정행

현직 면장 원희룡 지지 발언으로 법정행
제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입력 : 2018. 12.13(목) 13: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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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급자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현직 제주시 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 혐의로 A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면장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면사무소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면장은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언했다는 점, 부하직원들이 A면장의 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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