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혹 현역 도의원 배우자 기소

금품 제공 의혹 현역 도의원 배우자 기소
  • 입력 : 2018. 12.12(수) 18: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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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서귀포시 지역구 모 도의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매수·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부인인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선거구 주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총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매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 준 혐의(이익제공금지)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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