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설에 유치원 예산 사용 원장 징계 '정당'

남편 시설에 유치원 예산 사용 원장 징계 '정당'
제주지법 징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남편 개인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여"
  • 입력 : 2018. 12.12(수) 14: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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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남편 시설에 유치원 예산을 투입해 징계가 요구된 유치원 원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주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이 파악한 A씨의 징계 사유는 남편 개인 재산인 체험학습장에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약 998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사립유치원장은 일시 또는 장기 차입을 할 수 없음에도 할부금융사를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통학차량 2대를 구매했다.

 이에 A씨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동의를 얻어 집행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할부금융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한 것도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체험학습장이 유치원과 35㎞ 떨어져 있고, 교육용 재산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는 남편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회계규칙을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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