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서 여성 추행 30대 실형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여성 추행 30대 실형
  • 입력 : 2018. 12.12(수) 10: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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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문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2시50분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 A(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여성전용 객실에 들어가자 미리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A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문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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