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249억4900만원 부과

2기분 자동차세 249억4900만원 부과
  • 입력 : 2018. 12.11(화) 18: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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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와 관련, 18만5267건에 249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만7035건(10.1%↑), 13억100만원(5.5%↑)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185억39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억1300만원이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 금융기관 무방문 간단 납부 : ARS 1899-0341▷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시청 재산세(세무)과,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12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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