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사이트 통한 게스트하우스 불법 속출

숙박공유사이트 통한 게스트하우스 불법 속출
현행법상 없는 업종…농어촌민박 허가받으면 명칭사용 가능
농외소득 창출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불법 차단 위해 농어촌민박과 별도 신고토록 제도개선 필요"
  • 입력 : 2018. 12.11(화) 18: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숙박예약이 보편화되고 개별관광객 증가로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가 인기를 끌면서 제주에서도 난립, 농어촌지역에서 농외소득 증대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만 하면 게스트하우스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어 숙박업 공급과잉을 부추기는데다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대상으로 음주 후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숙박시설은 5167개소에 객실수는 7만2095실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민박은 1만1771실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제주시에 6776실, 서귀포시에 4995실이다.

 숙박시설에는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게스트하우스는 현행법상에는 없는 업종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후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이하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농어촌민박 기준과 달리 1동을 민박으로 신고후 증축이나 인근 여러주택에서 불법영업, 제주이주 열풍속 이주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잖은 상황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객들은 불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인터넷상에서 요금은 게시하지만 신고필증을 공개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다.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술, 음식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까다로운 위생기준 등 행정의 관리를 피하기 위해 무허가 영업도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에서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후 게스트하우스로 영업중인 110곳의 운영실태를 단속중인 것도 그런 이유다.

 또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이용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이 제주에선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데, 이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 170여곳을 점검해 불법영업을 하던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 1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불법영업이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귀포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 객실 판매시 요금과 함께 신고필증도 의무 게시토록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주도를 통해 최근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과 게스트하우스를 구분해 별도 업종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귀포시 강성택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등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중"이라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농어촌민박과 구분해 별도 업종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