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대란에 관광숙박업 신청도 불허 '논란'

하수대란에 관광숙박업 신청도 불허 '논란'
서귀포시 "1일 50t 이상 하수발생 대상"
공동주택→호스텔 변경 사업계획 거부처분
건축업계 "있는 재산도 활용 못하게" 반발
  • 입력 : 2018. 12.11(화) 18: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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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하수대란이 계속되면서 1일 50t 이상의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불허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지역 하수대란이 이어지면서 1일 50t 이상의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불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최근 서울 소재 P업체가 제출한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한 공동주택을 매입한 뒤 20실 규모의 호스텔로 용도변경할 계획이었지만 서귀포시가 불허 결정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8120㎡ 부지에 지어진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은 7228㎡에 달한다. 사업자는 이 건물연면적 중 6490㎡의 면적을 20실 규모의 호스텔로 용도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10월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귀포시 관광숙박업 승인부서인 관광진흥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3조 1항 1호의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을 내세워 사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재 색달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으로는 하수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하수 관련 부서는 공동주택으로 활용할 당시 1일 20~30t에 불과했던 이 건물의 하수발생량이 호스텔로 변경되면 약 130t으로 증가하게 돼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딱히 사업을 불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하수 처리 능력을 고려해 거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 관계자는 "하수도법에는 이와 관련된 불허 규정이 없지만 행정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반려해 있는 재산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상하수도본부에 찾아가도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수처리 능력이 문제라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오는 관광객부터 막으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7월부터 하루 50t 이상의 하수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이후에 허가하라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사업을 불허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입시기를 조절해야 하니 상하수도본부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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