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골프장 의혹… 제주도청 공보관·언론비서관 법정행

文 골프장 의혹… 제주도청 공보관·언론비서관 법정행
제주지검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
골프 친 사실 없는데도 검증 않고 논평 발표
  • 입력 : 2018. 12.11(화) 11: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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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경선 직후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현직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제주도 공보관 강모(54)씨와 언론비서관 고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캠프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으며, 원희룡 지사가 선거에 당선되자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입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후보가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강씨와 고씨가 해당 보도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평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타미우스CC를 압수수색한 제주동부경찰서 역시 "폐쇄회로(CC)TV와 회원명부,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을 조회한 결과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에는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4일 제주도 공보관실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길호 의원이 "선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공보관인 강씨는 "대변인들이 고발 당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2번 받았다"며 "당시 대변인을 했던 비서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선고 확정 시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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