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피해신고 급증“…작년보다 77% 증가

"전동킥보드 피해신고 급증“…작년보다 77% 증가
  • 입력 : 2018. 12.11(화) 10:3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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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384건으로, 올해는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2155건 확인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KC마크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임이다.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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