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공약사업도 국비 확보가 안되나

[사설] 대통령 공약사업도 국비 확보가 안되나
  • 입력 : 2018. 12.11(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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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참으로 어렵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해사고 설립과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돼 걱정이다.

국회는 8일 469조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 현안사업 관련 국비 29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민군복합형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0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설 34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5억원,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10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갔다. 또 제주의료원 부설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에 5억90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과 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등은 이미 반영된 예산 외에 각각 5억원과 1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57억원)과 농산물 해상 운송비(37억원)는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에 올리지 못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했던 국립해사고 신설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혔다. 2015년 무산된 이후 두 번째다. 국립해사고 신설은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끝내 좌절됐다.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도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째 타지역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서개발촉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 부처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과 농산물 해상 운송비가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런데 번번이 재정당국의 장벽에 걸려 물거품이 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비 확보가 불발됐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라해도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중앙 절충능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제주 현안 사업들이 최종단계에서 물먹고 있잖은가. 대통령 공약사업조차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어 대중앙 절충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역설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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