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지원대상 중증→일반장애로 확대
의장 책무성 명시·지원근거 마련
  • 입력 : 2018. 12.10(월) 17:3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강성균·강철남·김황국·좌남수·현길호·홍명환 의원) 전원이 공동 참여했다.

 앞서 지난 6월 당선된 장애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신분이 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 해석에 따라 의정도우미 채용이 임기 개시 20일이 지난 후에 마무리돼 개원 초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등급 1~3급에서 1~5급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의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의원'로 개정하고 ▷의장의 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장애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장애의원 당선인도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는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민구 의원은 "장애의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과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며 "내년 시행예정인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나 장애도우미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사항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