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실효성 높이자"

도민감사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실효성 높이자"
감사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발의
  • 입력 : 2018. 12.10(월) 17:3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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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실효성 있는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현길호·이상봉·김경미·부공남·한영진·고태순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도민감사관 제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인원 구성은 40명 내외에 자격 요건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망이 높은 자'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년 감사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확인한 결과 도민감사관 관련 워크숍,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 간담회, 도민감사관 제도비교 도외연수 등에서 도민감사관들의 참석율이 평균 42.1%에 불과했으며, 관련 사업들의 예산불용율도 44.2%나 됐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도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현행 자격 요건이나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된 내용을 조례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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