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매칭사업 공무직도 생활임금 적용

국비 매칭사업 공무직도 생활임금 적용
제주시 232명·서귀포시 114명 대상
시급 9700원·월 200만원 시대 열어
  • 입력 : 2018. 12.10(월) 17: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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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행정시 소속 국비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에 대한 생활임금이 적용돼 월급여 200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제주시 소속 232명과 서귀포시 소속 114명의 국비 공무직에 대한 생활임금 차액분을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2019년에는 9700원으로 오른 제주행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돼 2018년 월급여 186만원에서 2019년에는 16만7200원이 인상된 202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지방직 공무직에 대해 적용해왔다. 그러나 국비 매칭사업으로 채용돼 정부부처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국비 공무직은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해 지방직 공무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1회 추경 때 생활임금 차액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10월 이후부터 1년치 차액분을 소급 지원했다. 이어 내년에는 처음으로 본예산에 생활임금 차액분을 반영해 1년간 매월 생활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게 된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 6일 행정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당시 "2019년 기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만원 정도 임금이 오른다"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제주시는 6500만원, 서귀포시는 3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가급적 공공 부문에서만이라도 최저생계비는 유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기존 공공 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 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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