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서귀포시, 내년 1월부터 적용…읍면동서 사전 접수
  • 입력 : 2018. 12.10(월) 16:2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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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내 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시설퇴소(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받지 못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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