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화사기 신고한 20대 2명 집행유예

허위 전화사기 신고한 20대 2명 집행유예
  • 입력 : 2018. 12.10(월) 12: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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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6)씨와 최모(23)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3월 2일 "대출업체 직원 사칭에 속아 80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당했다"며 인천 소재 모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가져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허위로 금융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역시 오씨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허위 피해구제 신청 등을 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 이용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피해가 큰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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