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 적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 적발
  • 입력 : 2018. 12.07(금) 11:4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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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7일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9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데 이어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10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과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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