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거부 진정성' 판단지침 마련

검찰 '병역거부 진정성' 판단지침 마련
대검, 대법 판결 입각해 교리·신앙 등 10가지 일선에 전달
  • 입력 : 2018. 12.06(목) 21:3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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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인 '진정한 양심'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마련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내려보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10가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병역거부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신념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난달 29일 선고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 판결 34건을 전수조사한 뒤 10가지 판단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것이다.

대검은 우선 ▲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해당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지침으로 제시했다.

또 ▲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따지도록 했다.

이외에 신앙 기간과 종교활동의 실제 모습, 가정환경·성장 과정·학교생활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판단지침에 따라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면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대검 차원에서 구체적인 판단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23건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통일적인 법 해석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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