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제주도, 올해 해당 사업 예산 4900만원 확보
  • 입력 : 2018. 12.06(목) 20:00
  •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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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달만에 예산 바닥… 근본대책 필요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각 행정시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예산 조기 소진으로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예산을 무턱대고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에 기댄 수거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으로는 4900만원이 책정됐다. 양 행정시는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벽보의 경우 장당 200원, 전단의 경우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9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제주 전역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도중에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제주시에서는 2월에만 불법 광고물 49만5797장이 수거돼 시행 한 달만에 예산이 바닥났다. 서귀포시에선 지난 8월까지 27만7193장이 수거돼 올해 책정된 예산이 모두 보상금으로 지출됐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보상금 단가를 벽보의 경우 100원, 전단의 20원씩 각가 인하하는 궁여지책으로 9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시 시작했지만 하루 만에 149만6897이 수거되며 재개 첫날부터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중단되는 일은 예전에도 발생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문제로 4개월 만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중단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턴 예산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연령을 60대 이상으로 제한할 계획이지만 하루에도 수만장 씩 불법 광고물이 쏟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각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최근 수원시는 특수 시책으로 큰 효과를 봐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가 KT와 함께 올해 1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불법 광고물은 크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 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고 살포한 업체에는 10분 마다 전화를 걸었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5분에 한 번씩 경고 전화 폭탄을 돌렸다. 전화 폭탄으로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시작된 후 수원시에선 유동 광고물 적발 건수가 전년에 견줘 74.5% 감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게시·배포자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보니 차선책으로 적발보다는 수거 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처해왔다"면서 "수거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서비스를 제주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준·홍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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