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결심 공판 검찰의 선택지는?

4·3수형인 결심 공판 검찰의 선택지는?
오는 17일 제주지법서 결심 공판 진행 예정
피고인 18명 공소장 완성… 변경 절차 돌입
징역형·적의 판단·무죄 등 3가지 구형 압축
  • 입력 : 2018. 12.06(목) 14: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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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이 없는 제주4·3수형인 재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오는 17일 이뤄지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작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심을 청구한 제주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완료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앞선 3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4·3수형생존인들에게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작성한 것이다. 당초 검찰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 심문을 먼저 요청하는 등 공소장 작성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공소장이 완성됨에 따라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구형 종류는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일반적인 재심사건의 경우처럼 군법회의 선고를 그대로 이어 받아 수형생존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무죄 혹은 감형을 하더라도 검찰은 항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이 구형 자체를 포기해 모든 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적의판단'을 할 수도 있다. 대신 항소권은 사라진다.

 심지어 검찰이 아예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지난 2012년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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