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년

제주서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년
  • 입력 : 2018. 12.06(목) 11: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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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기사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A(51)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자신이 타기 전에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강씨의 행패는 10여분 동안 계속됐고,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 도착할 때는 이러한 행패를 말리던 직장 동료 B(47)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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