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영리병원 개설 제주 항의 방문

대한의사협회 영리병원 개설 제주 항의 방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6일 원희룡 지사와 30분 면담
"정부 제주의 독자적인 결정인 것처럼 얘기… 무책임한 행태"
  • 입력 : 2018. 12.06(목) 11:3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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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반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항의방문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진료대상 및 진료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제주도외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가 영리병원 개설이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결정처럼 얘기하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30여분 가량 면담을 갖고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 와 더불어 진료대상 및 진료영역 확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확대 개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윤창출 목적에 의학적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국인 진료 금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조건과 관련 "현 의료법 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내국인 진료거부(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또 현재 미용, 건강검진에 한정돼 있는 진료범위가 고가·고의료의 항암치료까지 확대됐을 때 내·외국인간 역차별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회장은 "특별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정비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결돼 있는 진료거부를 명문화 하는 것, '국적에 따라서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의료법을 넘어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와 연결된다. 이에 비춰봤을 때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료계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따른 환자·건강·진료부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사례,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를 정리해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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